정부에서 대기오염 주원인인 노후차량을 폐차 할 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폐차지원금 종류
정부지원금, 지자체 지원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 지원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받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서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정부나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사실이 없는 경유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등록된 경유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지원금액
차종 | 배출가스 등급 | 지원금 |
승용차 | 5등급 | 300만원 |
화물차 | 5등급 | 250만원 |
건설기계 | 5등급 | 200만원 |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
지자체 지원금
지자체 지원금은 지역별로, 차종별로 지원금이 상이하기 때문에 살고있는 지자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 폐차지원금은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직접 작성 후 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협회나 지자체에 방문 제출 가능
신청단계
1.차량 소유자 조기폐차 신청
2.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및 대상차량 확인
3.보조금 신청 말소 등록증 제출
이상으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차량이 노후 경유차라면 위 방법참고하셔서 조회부터 신청까지 하시면 지원금 받을 수 있으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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