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나와있는 내 집마련대출 상품 중 제일 저렴한 금리를 가지고 있는 상품은 '디딤돌대출'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2024년 '신생아특례대출'을 내놓으면서 디딤돌대출 이후 제일 저렴한 금리의 상품이 생겼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이란?
2023년부터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자금 또는 버팀목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무주택자에게 대출해 주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특례 기간이 있는데 바로 5년입니다. 5년만 저금리로 적용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2억 원
한도
5억 원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80%, DTI 60% 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로 진행가능
금리
1.6~3.3%
대출 신청 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 신청 가능
-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대환대출은 신청시기 제한 없음
출산 범주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태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입양아 포함(접수일 기준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 하지 않고 자녀 출산한 경우도 가능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저금리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
대출대상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자(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순자산 가액이 3.45억 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2억 원 이하인 자
대출내용
한도
호당 3억 원
신규 계약
보증금의 80% 이내, 갱신 계약은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가능
기간
2년 단위로 연장하고 최장 12년까지 연장가능
금리
1.1~3.0%
*특례금리 적용기간 종료 후 별도 금리 적용예정
신생아특례대출과 디딤돌 대출 비교
구분 | 부부 합산 연소득 | 금리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8,500만 원 이하 | 2.45~3.55% |
신생아 특례 대출 | 2억 이하 | 1.6~3.3% |
부부 합산 연소득 금액이 높은 부부에게는 디딤돌 대출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 신생아 특례 대출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나 단점은 신생아 특례 대출은 특례 기간이 5년이라는 점이라서 5년 이후 대출을 갈아타야 하는데 5년 동안은 저금리로 혜택을 받아보시고 5년 동안 또 정부에서 저렴한 금리의 상품을 출시할 수도 있으니 상황 지켜보면서 대출을 갈아탈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