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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만에 파악하는 LH청년전세임대주택

by 돈N돈 2024. 4. 10.

주거는 인간이 삶을 사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나날이 고공행진하는 집값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에게 집 마련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시세에 40~50% 정도 저렴하게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LH청년전세임대'인데 아래에서 5분 만에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대한민국 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하는 청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주택 소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청년 가구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저렴한 전세대출과 함께 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임대주택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추어 청년층의 주거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주거 정책 중 하나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공고 보러 가기

 

신청자격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 혼인 중이 아닌 19세 미만 대학생, 39세 초과 대학생
  • 혼인 중이 아닌 취업준비생

*취업준비생은 고등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이며 직장에 재직하지 아니한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구분 공통 조건 개별 조건
1순위 무주택 미혼 청년
19세 미만 대학생 
39세 초과 대학생
미혼 취업준비생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또는 차상위계층
자립준비 청년 또는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 본인+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며
본인+부모 합산 총 자산 3.45억원 이하(자동차3,708만 원 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100%이하
본인 총 자산 2.73억 원 이하(자동차 3,708만원 이하)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단독 1인 거주 셰어형
2인 거주 3인 거주
수도권 1.2억 원 1.5억 원 2억 원
광역시 9,500만 원 1.2억 원 1.5억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 1억 원 1.2억 원

ex) 대구광역시에  1억 5천만 원짜리 전셋집을 구했다면 LH에서는 9,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 5,500만 원은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 보증금

1순위 100만 원
2,3순위 200만 원

 

신청방법

청약 신청하러 가기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4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6천만 원 초과
100만 원 연 1.0% 연 1.5% 연 2.0%
  • 임대조건 산정 예시
더보기

수도권에 사는 1순위 청년이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100만 원

월 임대료-[(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x1.5%(연)÷12개월]=1억 2천-100만 원 x1.5%÷12=148,750원이

 

이상으로 5분 만에 알아보는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에 지내면서 목돈을 만들어서 내 집마련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