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는 인간이 삶을 사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나날이 고공행진하는 집값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에게 집 마련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시세에 40~50% 정도 저렴하게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LH청년전세임대'인데 아래에서 5분 만에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대한민국 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하는 청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주택 소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청년 가구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저렴한 전세대출과 함께 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임대주택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추어 청년층의 주거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주거 정책 중 하나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 혼인 중이 아닌 19세 미만 대학생, 39세 초과 대학생
- 혼인 중이 아닌 취업준비생
*취업준비생은 고등ㆍ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이며 직장에 재직하지 아니한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구분 | 공통 조건 | 개별 조건 |
1순위 | 무주택 미혼 청년 19세 미만 대학생 39세 초과 대학생 미혼 취업준비생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또는 차상위계층 자립준비 청년 또는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자 |
2순위 | 본인+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이하이며 본인+부모 합산 총 자산 3.45억원 이하(자동차3,708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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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이하 본인 총 자산 2.73억 원 이하(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 단독 1인 거주 | 셰어형 | |
2인 거주 | 3인 거주 | ||
수도권 | 1.2억 원 | 1.5억 원 | 2억 원 |
광역시 | 9,500만 원 | 1.2억 원 | 1.5억 원 |
기타 지역 | 8,500만 원 | 1억 원 | 1.2억 원 |
ex) 대구광역시에 1억 5천만 원짜리 전셋집을 구했다면 LH에서는 9,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 5,500만 원은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 보증금
1순위 | 100만 원 |
2,3순위 | 200만 원 |
신청방법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4천만 원 이하 |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 6천만 원 초과 | |
100만 원 | 연 1.0% | 연 1.5% | 연 2.0% |
- 임대조건 산정 예시
더보기
수도권에 사는 1순위 청년이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 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100만 원
월 임대료-[(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x1.5%(연)÷12개월]=1억 2천-100만 원 x1.5%÷12=148,750원이
이상으로 5분 만에 알아보는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에 지내면서 목돈을 만들어서 내 집마련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