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자체에 기부도 하고 지역경제도 살리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되고 기부하고 나서 받은 포인트로 지자체 특산물인 답례품 받을 수 있답니다. 어떤 제도인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2023년에 도입된 제도이며 개인이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금액을 기부한 뒤 해당지자체가 그 기부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ex) 구미시가 고향인 사람은 구미를 제외한 다른 지역자치단체에 기부해야 함
이용자격
-기부자:개인
-기부처:지방자치단체
-기부제한: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 타인의 명의나 가명 기부
-기부한도:500만 원
혜택
연말정산세액공제
-세액공제비율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10만 원 이하 기부 시 100%, 10만 원 초과 기부 시 16.5% 세액이 공제됩니다.
이때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신고가 됩니다.
답례품 혜택
기부금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 제공받을 수 있으며 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고향사랑 기부를 하고 포인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기부를 한 지자체의 특산물, 지역화폐상품권, 다양한 생활용품 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를 쓰면서 기부도 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기부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와 답례품까지 받기 때문에 10만 원을 기부할 경우 답례품 포함 총 13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으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까지 일석이조 혜택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