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주수입 이외에 부수입이 생긴 사람이라면 세금을 꼭 신고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참 세금 많이 뜯어가는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아래에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내가 지난해 1년간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등등이 있으며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신고합니다. 기한 내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1. 직장이 두 곳 이상인 자
2.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자
3.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 및 아르바이트
4. 부동산 임대 소득(총소득 2,000만 원 초과한 경우)
*프리랜서? 특정회사나 소속된 곳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익을 얻는 자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 배당, 주식 등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이 2천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1,20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는 신고해야 합니다.
제외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 특정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사업자가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으로 세금납부가 없는 경우
4. 공적연금만 있는 경우(국민연금, 기초연금)
신고기간
2024년 5월 1일~2024년 5월 31일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온라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조회 시 본인의 지급명세서, 급여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인적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본인이 다 기입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월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과 신고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종합소득세 대상자라면 신고 안 하게 될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하니 꼭 기간 안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