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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궁금해요!

by 돈N돈 2024. 4. 18.

한부모가정 겪는 경제적 사회적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금 혜택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싱글맘, 싱글파파가 아이를 홀로 키우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닌데요 아래에서 어떤 지원금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지원
한부모가정지원

한부모가정 지원 종류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 보러 가기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아동양육비

-월 21만 원 지급

  •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0~1세 영아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5만 원

 

추가아동양육비

저소득 조손가족 및 미혼 한부모가족,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지원대상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미혼 한부모는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 인정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 아동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지원내용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10만 원

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 월 5만 원

 

신청방법

관할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는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하러 가기

 

 

중ㆍ고등학생 학용품비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의 중 ㆍ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를 지원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고 중 ㆍ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시 지원대상 포함 

 

신청방법

관할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이상으로 한부모가정 지원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지원, 부모급여는 한부모가정이 아니라도 자녀가 있는 가구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 제외했습니다. 한부모가정이라면 위 내용 읽으시고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