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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종합소득세 사업자 등록 안하면 어떻게 될까?

by 돈N돈 2024. 4. 17.

유튜버는 매년 5월에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을 합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튜버는 소득 신고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큰 오산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청하러가기

 

종합소득세 계산해보기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세금신고는 필수

 

소소한 세금이라도 수익이 있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각종 세금 무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등을 적용받으며 나중에 세금신고 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되면 이전의 무신고에 대해서는 청년 창업감면이 배제됩니다.

 

절세 TIP

업종 코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유튜브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나 편집자가 없이 혼자 일하는 경우 등록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 코드는 부가가치세 신고하지 않아도 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유튜브 제작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있고 편집자가 있다면 등록

*과세사업자에 해당되므로 부가세, 종합소득세 모두 신고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으로 사업자 등록 할 경우 

연매출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일반과세자

연매출 8천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보다 부가세율이 더 높지만 일반과세자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부가세를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공간 임대료, 유튜브 장비 구입 비용 등이 많다면 부가세를 돌려받기 때문에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투버는 정부가 제공하는 청년창업감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 감면 제도는 5년간 최대 100% 감면해 주는 제도이며 유튜버로 수익을 계속 창출할 계획이 있다면 본인과 맞는  세제혜택을 찾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