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서비스 맞벌이 부부에게 꼭 필요한 지원입니다. 맞벌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육아공백이 발생한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육아 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맞벌이 부모의 양육공백을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만들어진 제도
가구유형별 신청대상
1.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 '나'형-중위소득 75% 초과~120% 이하
- '다'형-중위소득 120% 초과~150% 이하
*읍면동 행복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 신청 후 '가ㆍ 나 ㆍ다'유형 중 자격부여받기
2.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라'형)
신청방법
신청 전 국민행복카드를 미리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아이 돌봄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서비스 종류
시간제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대상: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시간:연 960시간
영아종일제서비스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대상: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정부지원시간:월 200시간
질병감염아동지원
아이가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되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대상 :법정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긴급단시간서비스
2~4시간 긴급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단시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 소득기준과 신청방법 서비스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는 위와 같은 지원 제도 잘 참고하셔서 꼭 혜택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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