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주식 거래의 경우 모두가 대상입니다. 오늘은 증권거래세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매도 시 세금
증권거래세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라 주식양도자 모두가 내야 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주식투자로 이익을 본 사람만 납부하는 세금
*국내 상장 주식은 대주주에게만 과세
*해외주식은 투자 수익이 250만 원 이상인 경우 22% 양도소득세 납부
증권거래세 신고기간
1월~6월 사이 매도한 금액☞8월 말까지
7월~12월 사이 매도한 금액 ☞다음 해 2월 말까지(ex:2024년 7월 매도한 금액은 2025년 2월 말까지 신고)
증권거래세
구분 | 세금 |
코스피 | 0.18% (거래세 0.03%/농어촌특별세 0.15%) |
코스닥 | 0.18% |
K-OTC | 0.18% |
비상장주식 | 0.35% |
신고방법
- 세무서 방문
- 우편
- 증권 거래세 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세금신고> 증권거래세신고> 법제 3조 3호 납세의무자(반기신고)
구비서류
주식양도계약서
국세 상담
☎126
상담시간 9:00~18:00
이상으로 2024년 증권거래세 납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되었는데 주식 투자 잘하셔서 양도차익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